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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수위원 파송
손현창 2018-07-04 추천 0 댓글 1 조회 410

헌법 제41조 4. 장로안수및 시무절차

나. 안수위원은 지방회에서 파송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다.

-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안수위원에 대한 제한은 목사 3인과 장로 2인에 관한 숫자뿐이다. 

  법에도 없는 제한을 두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 지교회에 안수위원으로 파송되는 불합리(불법)적인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다.

  따라서 지방회 폐회 기간에는 감찰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 

  안수위원은 지교회가 속한 해당 감찰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것이 합당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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